- 중금속 합산(납·카드뮴·수은·6가크롬) ≤ 100 mg/kg — 모든 포장에 적용
- PFAS 제한(개별 25 ppb / 합산 250 ppb / 총 50 ppm) — 식품접촉 포장에만 적용
- 우려물질(SoC) 식별·최소화 의무 — 모든 포장에 적용
PPWR(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은 EU로 수출되는 모든 포장에 적용되는 통합 규정입니다. 화장품 용기·펌프·단상자·배송 박스까지 재활용 설계, 재생원료, 유해물질, 라벨링 의무가 단계적으로 부과됩니다.
Regulation (EU) 2025/40은 회원국별로 다르던 기존 포장지침(94/62/EC)을 EU 차원의 단일 규정(Regulation)으로 통합·강화한 것으로, 전 회원국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발효는 2025.02.11, 일반적용은 2026.08.12부터입니다.
포장재 내 유해물질 사용을 최소화하고, 규정 수치 이하임을 기술문서로 증명해야 합니다. 2026.08.12부터 적용됩니다.
화장품 용기·펌프·스포이드는 '식품접촉 포장'이 아니므로 PFAS 수치 제한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① 중금속 합산 제한(≤100mg/kg)과 ② 우려물질(SoC) 최소화 의무는 화장품 포장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잉크·접착제·착색제 등 포장 구성요소의 유해물질 정보를 공급업체로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모든 포장은 재활용 성능에 따라 등급이 매겨집니다. 법적으로 정의된 등급은 A·B·C 3가지이며(70% 미만은 '재활용 불가'), 세부 산정 방법은 2028.01.01까지 위임법으로 마련됩니다.
마스카라·립스틱처럼 여러 재질이 결합된 복합 포장, 에어리스 펌프·스포이드 드로퍼는 분리·선별이 어려워 DfR 등급이 낮게 나오기 쉽습니다. 단일 재질화, 분리 가능한 펌프 설계, 라벨·슬리브 재질 통일 등 재활용 친화적 재설계가 2030 이전에 필요합니다.
플라스틱 포장은 최소 비율의 소비자 사용 후 재생원료(PCR)를 포함해야 합니다. 개별 포장 단위가 아니라 제조 사업장·연 단위 평균으로 산정하며, 2030.01.01부터 적용됩니다. (플라스틱 비중 5% 미만 부품은 제외)
화장품 포장은 EU 화장품규정(1223/2009)을 참조하는 '접촉민감성 포장'으로 분류됩니다(제3조). 따라서 화장품 플라스틱 용기에는 PET 주성분 30%(2030)·50%(2040), 그 외 플라스틱 10%(2030)·25%(2040)의 재생원료 의무가 적용됩니다. 재생원료 함량을 입증할 공급망 데이터 확보가 핵심입니다.
제품 기능에 필요한 최소 수준으로 포장 중량·부피를 줄여야 하며, 이중 벽·가짜 바닥·불필요한 층은 금지됩니다. 집합·운송·전자상거래 포장의 빈 공간 비율은 최대 50%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2030 적용).
고급감을 위한 두꺼운 이중 케이스, 큰 상자에 작은 제품, 과도한 완충재 등 화장품 특유의 '보여주기식' 포장이 규제 대상입니다. 세트·기획상품의 전자상거래 배송 박스도 빈 공간 50% 규정을 받습니다.
포장 재질 구성과 분리배출 방법을 픽토그램 또는 디지털 방식(QR 코드 등)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2028.08.12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운송·DRS 포장 제외, 전자상거래 포함).
화장품 용기·단상자·묶음 포장에 통일된 픽토그램/QR 라벨을 적용해야 합니다. 다국가 판매 시 회원국별 분리배출 체계와 연동되는 디지털 라벨(QR) 설계를 미리 준비하면 유리합니다.
2030.01.01부터 부속서 V에 열거된 포장 형태의 EU 시장 출시가 금지됩니다.
호텔 객실용 소형 샴푸·린스·로션 등 일회용 어메니티가 직접 금지 대상입니다. 특히 숙박업 어메니티 금지는 플라스틱뿐 아니라 모든 재질에 적용되어 더 강력합니다. 호텔·리조트 납품용 미니어처 라인을 가진 브랜드는 리필 디스펜서 등 대체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친환경'·'재활용 가능' 등 환경 성능 주장은 PPWR 최소 기준을 초과 달성한 경우에만 허용되며, 기준·방법론에 근거해 기술문서로 입증하고 주장 범위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화장품 마케팅에서 흔한 '재활용 용기', '지속가능 포장' 문구는 근거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재생원료 의무 함량을 초과한 경우에만 관련 주장이 가능하므로, 라벨·광고 카피를 규정 기준에 맞춰 재검토해야 합니다.
한국 브랜드는 EU 관점에서 '제3국 제조업체'입니다. 포장에 표기된 상표를 기준으로 책임 주체가 결정됩니다.
본 자료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PPWR의 세부 요건은 위임법·시행법 채택을 통해 구체화되므로, 실제 대응 시 최신 규정 원문과 전문가 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7.25.